전세 계약을 맺고 평화롭게 거주하던 중, 예상치 못한 경매 통보나 집주인의 잠적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했으며, 그중 가장 핵심적인 지원 제도가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신청 방법은 자격, 절차, 서류 등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본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제도 신청 방법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기 위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피해를 당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구제 신청입니다.”
“정부의 손을 잡는 것, 전세사기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제도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목차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제도란 무엇인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제도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집주인의 사기, 부도, 근저당 과다 설정 등의 사유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마련한 종합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2025년 기준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금융기관 등과 연계되어 긴급 주거지원, 저리 대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법률상담 등의 구제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으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과 인정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주택에 실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이 경매·공매 절차에 들어갔거나,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집주인의 명의 신탁, 고의적 근저당 설정, 세금 체납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은 지자체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부 사례는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 또는 진술서 제출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구제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LH 지사에 접수
-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증빙 등 서류 제출
- 지자체·한국부동산원·HUG의 피해자 인정 심사
- 인정 후 긴급 거처 지원, 보증금 반환 지원 등 구제 프로그램 신청 가능
📌 필수 준비 서류 목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 보증금 미반환 증빙 자료 (문자 내역, 내용증명 등)
-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 경매 신청서류 및 진행현황 출력본
- ※ 대출 신청 시: 소득증명서류 추가 제출 필요
항목 | 내용 |
---|---|
신청 주체 | 임차인(피해자 본인) |
접수 장소 | 지자체, LH 지사, 한국부동산원 |
소요 기간 | 약 2~4주 내외 |
지원 내용과 범위는 어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는 피해 인정 이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째, 긴급 거주 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임시 거처가 제공되며,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이나 임대료 일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저리 정책 대출 또는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방식이 운영됩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보증금을 대신 회수하거나, 소송 비용 지원도 가능하죠.
셋째,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며, 지방자치단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진행됩니다.
단, 각 지원은 피해 인정 여부와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실수나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 📌 등기부등본을 최신으로 제출하지 않음 – 반드시 최근 3일 이내 발급본 사용
- 📌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미기재 – 계약서 및 주민등록상의 날짜 불일치 주의
- 📌 보증금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부족 – 문자,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등 적극 확보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누락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모두 첨부 필수
특히 피해 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해 기재할 경우, 추후 불이익이나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하고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피해자 인정이 되더라도 소송, 보증금 회수, 대출 승인 등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며 무조건 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에 대한 오해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실전 팁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바로 진행하세요
- ✅ 계약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LH 상담센터 1600-1004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와 부동산원 피해자센터에 신고하세요
- ✅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대출’은 신용등급 영향 없이 우선 지원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은 구제 프로그램 중 ‘채권 매입’이나 ‘대출 지원’을 통해 일부 가능하며, 최종 회수 여부는 경매 결과 및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전세계약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피해자 인정이 불가능한가요?
A. 확정일자는 인정 여부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전입일, 실거주 여부, 계약서 존재 등 다양한 요건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확정일자가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Q3. 대출 지원은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A.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정책 대출은 일반 대출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신용등급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 시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환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피해자 구제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전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5.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집주인의 고의적인 사기 정황이 확인되고, 보증금 반환에 실패한 상태라면 별도로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사와의 분쟁조정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Q6. 피해자 인정서 발급 후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피해자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해당 기간 내에만 구제 제도와 관련된 각종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연장 또는 재심사를 통해 다시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제도 핵심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제도는 정부가 마련한 공식 제도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책입니다. 신청 자격, 절차, 준비 서류는 정해져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임시거처 제공, 대출지원, 법률상담 등 다각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절차와 요건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을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지자체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하루라도 빠른 대응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이 글이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잘 숙지하시고, 현명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